인증기준
-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 등 통지 사항을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법적 의무 대상자(대규모 처리자 등)가 이용·제공 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하는지 확인합니다.
- 신용정보회사등이 최근 3년간의 이용·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통지 시 수집·이용 목적, 항목, 제공받은 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 처리자 등은 의무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통지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용·제공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.
- 사례 2 : 개별 통지 대신 홈페이지 공지로만 갈음하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한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