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- 영업 양도·합병 시 사전에 통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이전 사실, 양수자 정보, 거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금융거래 종료된 정보를 거래 중인 정보와 분리 관리하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이전 사실을 직접 알리기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.
- 양수인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, 이전 거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.
- 사례 2 : 양도자가 알리지 않았음에도 양수자가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