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-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 받아야 하며,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, 목적, 권리 등을 알려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간접수집 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출처 등을 통지하는지 확인합니다.
- 법적 요건(대규모 처리 등)에 해당할 경우 요구가 없더라도 출처를 통지하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5만 명 이상의 민감·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시 출처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.
-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,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간접수집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수집출처 요구 처리 절차가 없는 경우.
- 사례 2 : 통지 의무 대상자임에도 필수 통지 사항을 누락하거나 통지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