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
  •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,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
주요 확인사항

  • 출입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출입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지 점검합니다.

세부 설명

  • 출입문은 한 곳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, 전원실·공조실 등 주요 시설에 자물쇠 등 통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.
  • 장기 미출입자나 비정상적인 시도를 확인하여 조치해야 합니다.

결함 사례

  • 사례 1 : 출입 기록을 검토하지 않아 퇴직자의 장기 미출입 기록이 다수 방치된 경우.
  • 사례 2 : 통제구역인 전산실 문을 승인 없이 장시간 개방한 경우.